먼저, 장기 요양신청 대상을 알아보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입니다.
만약, 65세 미만의 어르신께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대체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변화를 시작했고,
장기적인 불황 때문에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부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대처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궁금한 점,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 요양 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리아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등급 판정 서비스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울 때는 언제든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금액이 등급 판정이 나오셨을 경우 한 달 동안 서비스 이용 가능 금액입니다.
월 이용 한도액은 현금으로 나오지 않고, 서비스 이용금액(요양보호사 근로 시간)을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끊길까 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 좋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서비스 이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개인 부담금액인 15%가 면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만 나온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